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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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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등록일
2020-09-2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정 
전화번호
02-2250-5775 
1. 관련: 수도권 외 지역 추석특별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25121, '20.9.2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민족의 대이동이 예상되는 추석연휴를계기로 9.28일부터 10.11일까지 2주간을 “추석특별방역기간” 으로 지정하고, 이 기간 동안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조치사항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일부 완화(고위험시설은제외)된 조치를 시행하거나,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적용 기간 : 2020년 9. 28.(0시 부터) ∼ 10. 11.(24시 까지)
  ○법적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각 호
    - (제1항)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예방하기위하여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하여야 하며,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항 제2호)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 국공립시설 운영 제한 등 협조 요청
○ 실내·외 국공립시설 제한적 운영
  - 이용 인원은 수용가능인원 대비 절반 수준으로 제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철저
  - 각종 행사*는 취소하고, 과도한 밀집도가 우려되는 국공립시설은 소관부처및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 중단 가능
   * 민속놀이 체험, 인형극, 송편 만들기 등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진행
  - 프로스포츠 경기 등 체육행사의 무관중 개최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휴관·휴원 권고
  - 복지관 등 사회복지 이용시설 및 어린이집은 휴관·휴원 권고, 취약계층대상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 유지 

○ 공공기관 근무 밀집도 완화를 위한 재택근무 등 활성화
  - 수도권 지역인 기관별 전 인원의 1/3 이상 필수적으로 시행, 수도권 외 지역은 기관별·부서별 적정비율(예: 전 인원의 1/2 이상)시행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인원 제외 가능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시장, 관광지 등 방역 관리 점검·단속 강화
  - 전통시장·백화점·마트 등에 대해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수시 점검, 시식코너 최소화
  - 관광지 및 인근의 음식점·유흥시설 등 방역수칙 이행 점검 철저
  - 음주운전 단속 강화

2). 집합·모임·행사 금지 안내
○ 조치 내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집합·모임·행사 금지
  - 집합·모임·행사 :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모임·행사
  - 정부·공공기관의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법적의무 여부,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예외 허용, 다만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3). 고위험시설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안내
○ 대상 시설 : 클럽·롬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  

○ 조치 내용 : 집합 금지
  - 유흥시설의 경우, 첫 1주간(9.28~10.4) 지자체별 완화 조치 불가, 다음 1주간은조정 가능
  -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2주 내내 완화 조치 불가  

○ 대상 시설 :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폐, 유통물류센터  

○ 조치 내용 : 집합 제한

4). 다중이용시설 집합 제한 안내
○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포장·배달 제외), 거리두기, 소독·환기 등  

○ PC방
  - 미성년자 출입금지, 실내 흡연실 운영 중단,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학원(교습소, 독서실 포함), 오락실, 워터파크,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소독·환기, 거리두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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