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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일제 단속 계획 안내
등록일
2020-10-08 
담당부서
부정수급조사과 
담당자
김수현 
전화번호
02-2004-7087 
기업의 고용유지 조치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부정수급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아래 내용과 같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점검기간: 2020. 10. 12.~ 2020. 10. 30.
 
-점검대상: 서울고용노동청 관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사업장 중 무작위 선정
 
-부정수급 유형
1) 고용유지조치 대상(휴업?휴직) 근로자에게 근로 강요 또는 사업주-근로자 공모하여 정상 근무하는 경우
2) 근무 사실이 없는 친인척, 지인 등을 피보험자로 등록하여 지원금 신청한 경우
3) 고용유지계획 신고 및 지원금 신청을 위한 출퇴근기록부 등의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4)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을 돌려받는 경우(페이백) 등
 
-근거 법령 및 지침: 고용보험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56조, 동법 시행규칙 제78조

-처분 및 처벌내용
1)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 반환 및 추가징수(최대 5배)
2) 고용보험법 제56조 제1항에서 규정한 지원금 지급 제한(최대 1년)
3)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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