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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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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동식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시기 연장 및 유경험자 특례 안내
등록일
2020-11-25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한우석 
전화번호
02-2250-5774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사고사망 발생 빈도가 높은 전동식 지게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주에게 조종자격을 갖춘
사람을 확인하고 작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코로나-19가 장기화 되고 다양한 사업장, 시설에서 감염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 예방 등을 위해 지게차 조종자격 시행 시기 유예와 유경험자에 대해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지게차 조종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자격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특례규정은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개정을 통해 마련될 예정('20.12월~1월 중)이며, 해당 규칙 개정 전 관련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