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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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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산재예방 책임 주체 확대 안내
등록일
2021-01-04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유승효 
전화번호
02-2250-5708 
회사 대표가 안전·보건에 관한 직접적인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기 위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가 2021.1.1.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대상 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ㅇ 대상: 상법 제170조에 따른 주식회사 중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시공능력의 순위 1,000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

ㅇ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 인원 및 역할
   - 안전·보건 관련 예산 및 시설 현황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전년도 활동실적 및 연도 활동 계획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안전·보건 계획 이사회 승인 가이드 등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