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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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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안내
등록일
2021-01-07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김경종 
전화번호
02-2250-5799 
'20.1.16.부터 50억 이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의무(산안법 제67조)를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발주자 산재예방 조치의무 주요내용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
  2. 건설공사 설계단계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위험요인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  

붙임 : 발주자의 안전보건관리 메뉴얼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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