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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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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 안내
- 등록일
- 2021-02-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이영지
- 전화번호
- 02-2250-5798
'21.1.1 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계획 이사회 보고 및 승인 제도"가 시행(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안내하오니
안전보건계획 수립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표이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 가이드를 안내하오니
안전보건계획 수립 대상인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1000위 이내 건설사에서는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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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 대표이사의무 가이드 최종(수정사항 반영).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