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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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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추가방역 조치사항 안내
등록일
2021-02-0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박재정 
전화번호
02-2250-5775 
1. 관련 근거
  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산업보건과-515, 2021.2.1.)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2.6.)
  다.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사항 안내(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4521, 2021.2.8)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유지하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중단*시간을당초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에서 '22시부터 익일 05시까지'로 조정하기로 결정하였음을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식당·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하는 시간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2. 8.(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대상지역/시설: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도) / 아래표 참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중점관리시설 등(5개 시설) 일반관리시설(3개 시설)
변경 사항 21시∼익일 05시
→ 
22시∼익일 05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독서실·스터디카페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및 독서실·스터디카페의 2단계 수칙 중 '21시 이후 운영 중단’ 부분은 '22시 운영 중단'으로 변경 적용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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