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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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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현장 사고예방을 위한 자율점검 실시 안내(자율점검표)
등록일
2021-11-05 
담당부서
건설산재지도과 
담당자
장윤아 
전화번호
02-2250-5782 
우리청에서는 관내 12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하여
건설현장의 '자율안전관리 노력' 제고를 위해 자율점검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 기간: '21.11.8.(월) ~ 11.26.(금)
      ○ 대상: 관내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모든 건설현장
      ○ 방법: 자율점검표에 따라 원청과 하청이 함께 점검하고, 미흡사항 개선

위와 관련하여 건설현자에서는 자율점검을 실시하시고 11.26.(금)까지 자율점검표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건설산재지도과(FAX: 02-3789-3006)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