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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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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4대 기초노동질서 준수 확립을 위한『현장 예방 점검의 날』안내
- 등록일
- 2022-03-31
- 담당부서
- 노사상생지원과
- 담당자
- 이로운
- 전화번호
- 02-2250-5780
1. 서울고용노동청에서는 노동 현장에서 임금체불 예방,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체결 등 노동관계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예방점검』이 실시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감독 내용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4대 기초노동질서)
3. 아울러, 현장점검 전에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대 기초노동질서 리플렛 등을 첨부해 드리오니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자가진단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에,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근로감독의 일환으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예방점검』이 실시될 계획임을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감독 내용 : ①서면 근로계약 체결 ②임금명세서 교부 ③최저임금 지급 ④임금체불(4대 기초노동질서)
3. 아울러, 현장점검 전에 기본적인 노동관계법령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자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4대 기초노동질서 리플렛 등을 첨부해 드리오니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자가진단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자율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