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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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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22-04-13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담당자
김형우 
전화번호
02-2250-5849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2022.4.14.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리며, 관련 내용은 붙임 설명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시행내용>
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시행
나. 300명 이상 기업의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운영체계 개편
다.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미적립 시 과태료 부과
라. 퇴직금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이전 의무화
마.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 제도 개편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3과 퇴직연금제도 담당자(02-2250-584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