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local/images/layout/img_taegeukgi.png)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local/images/sub/img_sub_visual1.jpg)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 등록일
- 2022-04-2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양승원
- 전화번호
- 02-2250-5798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된 기업(법인) 소속 모든 사업장*
* 기업 단위,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 전국에 위치한 개별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도 점검대상에 포함
(제출: 기업 → 지방관서) 본사 주도 자체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개선대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swanboat@korea.kr, jjpark93@korea.kr)
ㅇ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본사 주도 자체 점검계획<붙임2>: ~4.29.(금)까지
ㅇ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붙임3>: ~5.23.(월)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업 단위,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 전국에 위치한 개별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도 점검대상에 포함
(제출: 기업 → 지방관서) 본사 주도 자체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개선대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swanboat@korea.kr, jjpark93@korea.kr)
ㅇ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본사 주도 자체 점검계획<붙임2>: ~4.29.(금)까지
ㅇ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붙임3>: ~5.23.(월)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