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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본사 주관 소속사업장 자체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협조 요청
등록일
2022-04-2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양승원 
전화번호
02-2250-5798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초고위험 또는 고위험으로 분류된 기업(법인) 소속 모든 사업장*
  * 기업 단위, 상시 근로자수 50인 이상으로 전국에 위치한 개별 사업장은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도 점검대상에 포함

(제출: 기업 → 지방관서) 본사 주도 자체 점검계획 및 점검결과(개선대책)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에 제출(swanboat@korea.kr, jjpark93@korea.kr)
 ㅇ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본사 주도 자체 점검계획<붙임2>: ~4.29.(금)까지
 ㅇ 경영책임자에게 보고된 점검결과 및 개선대책<붙임3>: ~5.23.(월)까지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