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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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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 공표
- 등록일
- 2024-11-08
- 담당부서
- 고용관리과
- 담당자
- 박가형
- 전화번호
- 02-2250-5816
고용노동부공고 제2024-415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에 따라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56조의2에 따라 공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3천만원) 이상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기관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첨부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위반사실의 공표(게시).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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