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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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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 근로자 주거관련 가이드라인 안내
등록일
2024-11-2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순정 
전화번호
02-2004-7399 
‘23.11.27. 지방관서별 외국인근로자 주거관련 가이드라인'이 시행됨에 따라
'24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에서 관내(종로구,중구,동대문구,서초구) 지역 특성 및 시세 등을 고려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외국인근로자 주거관련 가이드라인」을 새로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사업주께서는 외국인근로자와의 숙소비 산정시 동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