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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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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부산동부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1-559-6694 
담당자
최슬아 
등록일
2024-11-07 

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 공고 제 2024-91호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06조에 의거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6.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동부지청장
 
1. 건 명 : 고용보험 부정수급 반환금 납부독촉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06조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 2024. 11. 06. ~ 2024. 11. 20.(15일간)
5. 납부안내 :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부산동부지청(3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부산동부지청 지역협력과 최슬아(Tel 051-559-66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