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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종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성남지청 > 성남고용센터 
전화번호
031-739-4911 
담당자
박정현 
등록일
2024-11-07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에게 취업지원 종료처분을 위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2024. 11.07.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공고 제2024-203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제29제제1항제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 11.07. ~ 2024. 11.21.(15일간)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 박정현 주무관(Tel. 031-739-4911)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