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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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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수급자격 불인정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서울서부지청 > 서울서부고용센터
- 전화번호
- 02-2077-6085
- 담당자
- 정현희
- 등록일
- 2024-11-08
1. 관련
가.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하고자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서류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4-73호
나. 공고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11. 4.~2024. 11. 18.(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4-73호) 1부. 끝.
가. 고용보험법 제43조(수급자격의 인정)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2조(수급자격의 인정)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통지서 전달하고자 붙임의 대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우편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서류송달이 불가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번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4-73호
나. 공고장소: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및 고용센터 게시판·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기간: 2024. 11. 4.~2024. 11. 18.(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4-73호) 1부. 끝.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서부지청 공고 제2024-73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