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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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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공시송달
- 제목
-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 고용관리과
- 전화번호
- -032-460-4502
- 담당자
- 이은영
- 등록일
- 2024-11-08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 2024-363호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에 의거 반환금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불능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1. 8.~ 2024. 11. 21. (14일간)
5.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방문(방문 전 사전연락)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이은영(Tel 032-460-45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고용보험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에 의거 반환금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불능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1. 건 명: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통지(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 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 11. 8.~ 2024. 11. 21. (14일간)
5.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반환금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4층)에 직접방문(방문 전 사전연락) 또는 전화로 납부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용관리과 이은영(Tel 032-460-450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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