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목포지청 > 근로개선지도과
- 전화번호
- 061-280-0147
- 담당자
- 한지원
- 등록일
- 2024-12-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공고 제2024-64호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지시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12.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4.12.25.~2025.1.9.(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근로감독관 하근호, 055-760-65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정지시서(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납부)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 시정지시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를 사유로 반송되는 등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12.24.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장
1. 건명: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제15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및 제26조제5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2024.12.25.~2025.1.9.(15일간)
5. 기타사항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진주지청 근로개선지도과(근로감독관 하근호, 055-760-6535)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진주지청 공고 제2024-64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