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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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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412-1931 
담당자
박선애 
등록일
2025-04-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 공고 제 2025-18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의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의견진술 및 자진납부)를 등기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
14조제4항 및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5. 4. 2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장

1. 건 명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납사업장에 대한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2. 근 거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첨부파일 참조
4. 공고기간 : 2025. 4. 24.~5. 8.(15일간)
※ 공시송달의 경우 다른 법령 등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5.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강릉지청 근로개선지도과(Tel. 033-650-25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