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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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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보도·설명
- 제목
- [카드뉴스] 기간제근로자 육아휴직
-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 전화번호
- 02-2004-7376
- 담당자
- 홍신영
- 등록일
- 2025-01-02
기간제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 의사 합치’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 사유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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