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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등록일
2011-11-07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담당자
황지희 
전화번호
02-950-9712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서울북부고용센터 내 시설안전 및 범죄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하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제1항 및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