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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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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 안내
등록일
2013-04-03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권재범 
전화번호
02-950-9813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청에서는 중소규모 사업장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위주로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산업안전 관련 사업장 감독은 시정기회를 부여 후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를 진행해 왔으나,
현재는 즉시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를 시행하고 있음에 유의 바랍니다.
특히, 법 준수를 위한 상당한 노력 없이 법 조항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적용제외를 요구하는 사례가 많으나 절대 불가함을 알려드리니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에 관련규정 숙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에서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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