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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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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주52시간제 준비)를 위한 전문가 무료 컨설팅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0-08-12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제희
- 전화번호
- 02-950-9738
우리 부에서는 주52시간제 도입에 따라 노동시간 단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가(공인노무사) 무료 컨설팅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 52시간제 시행일: △’20년 1월: 50~299인 기업(’20년 1월~12월,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중), △’21년 7월: 5~49인 기업(단, 5~29인은 ’22년 12월까지 노사합의 시 추가 8시간 可)
* (지원대상)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 관련 전문가의 심층상담이 필요한 5~229인 기업
* (지원내용) 전문가(공인노무사)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기타 노무관리 등 상담 및 솔루션 제공
-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
*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붙임 '전문가컨설팅지원신청서'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제출
- 우편(01137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팩스(02-6915-4354), 이메일(parkjehee@korea.kr)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전화: 02-950-97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주 52시간제 시행일: △’20년 1월: 50~299인 기업(’20년 1월~12월, 1년간 계도기간 운영 중), △’21년 7월: 5~49인 기업(단, 5~29인은 ’22년 12월까지 노사합의 시 추가 8시간 可)
* (지원대상) 교대제 개편, 유연근로제 도입 등 근무체계 개편 관련 전문가의 심층상담이 필요한 5~229인 기업
* (지원내용) 전문가(공인노무사)가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무체계 개편, 기타 노무관리 등 상담 및 솔루션 제공
-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은 전액 무료로 지원
* (신청방법) 컨설팅 희망기업은 붙임 '전문가컨설팅지원신청서'를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제출
- 우편(01137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팩스(02-6915-4354), 이메일(parkjehee@korea.kr)
지원사업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전화: 02-950-97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200806-1) 전문가 컨설팅 지원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