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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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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 등록일
- 2021-02-02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신철임
- 전화번호
- 02-950-985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31.)를 통해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의 연장과함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아래와 같이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지역의 방역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뒤 재판단
○ 대상지역: 수도권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
○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식당?카페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3)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문화센터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4)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5)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5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6)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7)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8)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9)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체육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 원칙(수도권)
*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최대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1)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12)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아 래 -
?○ 적용기간: 2021. 2. 1.(월) 0시 ~ 2021. 2. 14.(일) 24시
※ 현행 거리두기 단계 및 단계별 수칙은 확진자 발생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주뒤 재판단
○ 대상지역: 수도권
?1) 중점관리시설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집합금지
○ 대상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파티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2)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식당?카페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3)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 대상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학원?교습소, 직업훈련기관, 문화센터 등,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이?미용업, 백화점?대형마트, 백화점?대형마트 외 종합소매업(300㎡ 이상)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종교시설'로 허가를 받지 않았으나,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4) 숙박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수도권 숙박시설
-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5)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5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제한, 50인 기준 미적용
6) 종교시설
○ 대상시설: 종교시설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학원'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기 안내한 「종교 등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 정정 안내(2021.1.27.)」에 따라 적절한 방역수칙 적용
7) 고위험사업장
○ 대상시설: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8)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예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KTX?고속버스 등 50% 이내로 예매 제한 권고(항공기 제외)
9)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 중단, 이외 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30%로 제한 원칙
- 체육시설은 수용가능 인원의 20% 이내로 제한 원칙(수도권)
*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10)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30%(최대 50명) 이하로 제한하는 등 방역강화하며 운영
-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시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대비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 및 단계별 운영 가이드라인 참조
11) 스포츠 관람
○ 무관중 경기
12)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접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산 시차 운영 적극 활용
○ 민간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