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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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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공고2021-14) 근로기준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 등록일
- 2021-02-0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김옥근
- 전화번호
- 02-950-9863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공고 제2021 – 14호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ㆍ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1.2.3. ~2021.2.17.
2.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문의 및 제출처: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959-9863)
근로기준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ㆍ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1.2.3. ~2021.2.17.
2.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문의 및 제출처: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959-9863)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강용대).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