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공고2021-14) 근로기준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등록일
2021-02-03 
담당부서
근로개선지도1과 
담당자
김옥근 
전화번호
02-950-9863 
서울지방노동청서울북부지청 공고 제2021 – 14호
 
근로기준법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련으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서’를 우편(등기)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ㆍ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당사자는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1.2.3. ~2021.2.17.
2. 공고대상 및 공고내용 : 첨부파일 참조
3. 문의 및 제출처: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서울지방노동청 서울북부지청 근로개선지도1과(☎ 959-9863)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