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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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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금 신청 안내(2021.6.30.까지)
- 등록일
- 2021-06-21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1과
- 담당자
- 박제희
- 전화번호
- 02-950-9738
올해 1.25.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현장 안착을 위하여, 노동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지원 사업을 공고하였습니다. 지원금 신청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2021.6.30.까지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요건: 5~299인 기업 중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이후 법 시행일 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하고, 실제로 주 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완료했을 것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기업당 50명,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기간: 2021. 6. 30.까지
★ 신청방법 및 접수처: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중랑구 소재 사업장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우편(01137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2층), 팩스(02-6915-4354), 담당자이메일(parkjehee@korea.kr)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 조기정착 지원금 관련 문의는 전화 02-950-97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대상 및 요건: 5~299인 기업 중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던 기업이 '18.3월 이후 법 시행일 전에 노동시간 조기단축 조치를 시행하고, 실제로 주 52시간 초과자가 없도록 노동시간 조기단축을 완료했을 것
★ 지원내용: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원(기업당 50명, 최대 6천만원까지 일시금으로 사업주에게 지급)
★ 지원금 지급 신청서 제출기간: 2021. 6. 30.까지
★ 신청방법 및 접수처: 지급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출
-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중랑구 소재 사업장은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개선지도1과에 우편(01137 서울 강북구 한천로 949, 2층), 팩스(02-6915-4354), 담당자이메일(parkjehee@korea.kr)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 조기정착 지원금 관련 문의는 전화 02-950-9738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