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전국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홍보 안내
- 등록일
- 2021-06-30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용관
- 전화번호
- 02-950-9864
1.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그간 강화된 의료역량과 6월말 현재 국민 1,500만명 이상의 백신접종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2021.7.1.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지침을 아래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편된 거리두기 지침 등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7.1.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여 단계전환 기준 및 감염유행 추이와 지역적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단계 조정(1~3단계)이 가능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정 시설 및 업종의 집합금지를 포함하여 시설별 수칙의 조정도 가능토록 함 ** 방역수칙 위반 시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음 |
2. 이에,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 및 방역지침을 아래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편된 거리두기 지침 등이 잘 준수될 수 있도록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외국인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