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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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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관리 철저 안내
- 등록일
- 2021-07-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용관
- 전화번호
- 02-950-9864
1. 최근 수도권 지역의 확진자 규모가 전체 확진자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례도 수도권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적용하되 단계기준 초과 시 수도권을 3단계로 격상하기로 하고 지자체별로 최대한 방역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습니다.
2.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께서는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1주간 유예, 마스크 착용·손 씻기·환기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분간 사업장 등에서 회식이나 모임자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즉시 진단검사 받기 등 방역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1부. 끝.
2.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주께서는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 1주간 유예, 마스크 착용·손 씻기·환기하기 등 방역수칙 준수, 당분간 사업장 등에서 회식이나 모임자제,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하지 않고 즉시 진단검사 받기 등 방역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도록 외국인근로자에게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유흥시설 집합 금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이 지자체별로 다르게 적용되고 있으므로, 지자체별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
붙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 1부. 끝.
첨부
- '21.7.1.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설별 주요 방역 수칙.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