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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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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수도권 방역강화 추가조치에 따른 협조 안내
- 등록일
- 2021-07-0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지혜
- 전화번호
- 02-950-9812
'21.7.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국무총리 주재)에 보고·논의된「수도권 방역강화 추가 조치)와 관련된 사업장의 방역수칙 및 이행력 강화를 위한 준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사업장에서는 방역 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 방역수칙 강화를 위한 사적모임 및 이동 최소화와 방역수칙 강화
- (사업장) 직장내 집단행사, 회식 자제
- (재택근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 1단계 재택근무 권고, 2단계 10%, 3단계 20%, 4단계 30% 재택근무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일반 방역수칙 준수 철저. 끝.
- 다 음 -
? ○ 방역수칙 강화를 위한 사적모임 및 이동 최소화와 방역수칙 강화
- (사업장) 직장내 집단행사, 회식 자제
- (재택근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은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재택근무* 실시
* 1단계 재택근무 권고, 2단계 10%, 3단계 20%, 4단계 30% 재택근무 권고
○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일반 방역수칙 준수 철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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