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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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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고용허가 사업장 방역관리 철저 및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제도 안내
- 등록일
- 2021-08-02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안용관
- 전화번호
- 02-950-9864
1. 최근 고용허가 사업장에서 외국인근로자 지역 간 이동, 식당·유흥주점 방문, 주말 모임 등에서 지인 접촉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확진자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사업장내 집단감염으로 번지고 있어, 고용허가 사업주 및 외국인근로자 모두가 방역관리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이에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①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②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③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 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 홈페이지(www.eps.go.kr)에 코로나19 예방수칙(16개국 번역본),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16개국 번역본), 사업장 방역수칙 자율 점검표 등 게재. 끝.
2. 이에 관내 고용허가 사업주께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①타 지역 이동 및 모임자제, ②철저한 거리두기 및 방역수칙 준수, ③지역별 선제검사 적극 참여 및 유증상 시 출근하지 않고 즉시 코로나19 검사 받기 등을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미등록 외국인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출입국·외국인관서에 통보되지 않으므로, 미등록 외국인이 코로나19 선제검사 및 유증상 시 검사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허가 홈페이지(www.eps.go.kr)에 코로나19 예방수칙(16개국 번역본), 미등록외국인 통보의무 면제(16개국 번역본), 사업장 방역수칙 자율 점검표 등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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