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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등록일
2021-08-3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강보미 
전화번호
02-950-9823 
1. `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포함

2. 각 사업장에서는 동 가이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