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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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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북 배포
- 등록일
- 2021-08-31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강보미
- 전화번호
- 02-950-9823
1. `21. 1. 26. 「중대재해처벌법」의 제정으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함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을 마련하였습니다.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포함
2. 각 사업장에서는 동 가이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1부. 끝.
*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의 장 포함
2. 각 사업장에서는 동 가이드를 활용하여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 1부. 끝.
첨부
- 안전보건관리체계 가이드북(단면)1.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