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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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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3년 2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배정계획 및 고용허가 발급신청 안내
등록일
2023-01-31 
담당부서
지역협력과 
담당자
박진주 
전화번호
02-950-9864 
'23년 2월 신규 외국인력 점수제 배정계획 및 '23년 고용허가제 주요 변경사항, 사업주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내 외국인고용사업장 사업주께서는 안내문을 참조하여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업종: 제조업,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 접수기간: ‘23. 2. 16(목) ~ 2. 28(화)

■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결과발표: ‘23. 3. 16(목) 14:00, 16:00

■ 고용허가서 발급
  - (제조업) ‘23. 3. 17(금) ~ 3 .24.(금)
  - (농축산업, 어업, 건설업, 서비스업) ‘23. 3. 27.(월) ~ 3. 31.(금)

※ 기타 세부사항은 붙임의 사업주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