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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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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중대재해 위험경보 발령" 및 중대재해 예방 특별 강조기간 운영 안내
등록일
2024-11-11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기남 
전화번호
02-950-9812 
1. 귀 사업장(현장)의 무궁한 발전과 무재해를 기원합니다.

2. 최근 3주간 서울시 소재 건설현장에서 4건의 중대재해가 집중 발생함에 따라 아래와같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강조기간"을 운영함을 알려드립니다. 

* 최근 4건의 중대재해 경위
- 10.16. (중랑구) 달비계를 타고 외벽 방수(코킹) 작업중 추락
- 10.17. (서대문구)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외벽 도색작업중 추락
- 10.28. (광진구) 재개발정비사업 현장에서 덕트 설치 작업 중 개구부로추락
- 11.05. (노원구) 고소작업차에 탑승하여 외벽 도색작업중 추락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강조기간 운영 >
가. 운영기간: 11.11.(월) ~ 11.30.(토) <3주>
나. 주요 내용
1). 고소작업차 사용 현장 불시 점검
 ㅇ 안전모, 안전대 등 보호구 착용, 아웃트리거 설치, 안전검사 실시여부, 조종자
     자격 적정여부등점검(안전검사 미시실 차량은 사용중지명령)
2). 달비계 작업(도장/방수/유리창 청소 등)현장불시 점검
 ㅇ 보호구 착용, 로프 2점 지지, 생명줄 설치, 모서리 보호대 설치, 안전교육 등 집중 단속
3). 소규모 건설현장 중대재해 예방 대책
 ㅇ 안전보건공단, 재해예방기술지도기관의 기술지도 강화 → 기술지도 사항 불이행 등 안전관리 불량 현장 고용노동부
     에 통보 → 불시감독 실시, 지자체 발주공사 현장 합동점검 실시 등
※ 단속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 적발시 즉시 행·사법조치

3.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귀 사업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재점검하고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