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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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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물관리업 중대재해 예방 자료(사다리, 고소작업차, 달비계 등) 안내
등록일
2024-11-12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임기남 
전화번호
02-950-9812 
최근 서울시 소재 건물관리업종에서 중대재해가 다발함에 따라 우리 지청에서는 「건물관리업 중대재해 위험경보」를 발령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 강조기간(11.11.~11.30.)"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시 작업자뿐만 아니라 건물 입주자 또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공사업자와 도급인(입주자대표회 또는 관리사무소)은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행정,사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작업 전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저가 업체" 선정을 지양하고, 위험성평가, 안전작업계획서 및 관리감독자 지정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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