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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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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사항 안내
- 등록일
- 2024-12-19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홍한영
- 전화번호
- 02-950-9813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2.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관내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겅진단 대상 사업장은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신규채용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붙임 1.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끝.
2.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관내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겅진단 대상 사업장은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신규채용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붙임 1.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