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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배치전건강진단 개정사항 안내
등록일
2024-12-19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홍한영 
전화번호
02-950-9813 
1. 관련: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
2.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으로 배치전건강진단 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개정 주요 내용을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관내 특수건강진단 및 배치전건겅진단 대상 사업장은 변경된 내용을 적용하여 신규채용 근로자의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인정여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붙임  1. 배치전건강진단 제도 변경사항 안내.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