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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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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2025년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사업 수행기관 모집공고
- 등록일
- 2025-01-23
- 담당부서
- 근로개선지도3과
- 담당자
- 맹현식
- 전화번호
- 029509732
2025년도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을 위한 사업 수행기관을 다음과 같이 공모합니다.
2025년 1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사업 개요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예산지원(고용노동부)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계획수립·이행(수행기관) →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사업결과 분석·관리(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역할)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노동법 준수 여부 확인
- 기초노동질서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개선계획 제출·이행 지원(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점검표만 제출)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10.15.
▣ 사업 시행지역: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수행 지역 관할)
▣ 지원 내역
○ 근로조건 개선지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50,000원 지급(선급금 지급액은 계약금의 70%이내), 법위반 개선 인센티브 50,000원 별도
※ 주요 노동법령 10개 항목을 점검하고 기초노동질서를 안내, 점검표, 노무관리 자율진단표, 교육자료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배포
▣ 신청 대상 운영기관
○ 사업주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 전국 지방자치단체 * 노사단체, 노동권익센터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 운영기관 선정
○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중부청의 경우 경기지청과 강원지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 1. 14.(화) ~ 2025. 1. 31.(금)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첨의 관할구역 참고)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1, 2]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5. 2. 10.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7) 또는 서울북부지청(02-950-9732)로 문의
2025년 1월 14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사업 개요
○ (목적)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공인노무사의 서비스를 지원하여 산업현장의 법 준수 분위기를 확산
○ (사업방식) 예산지원(고용노동부) →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계획수립·이행(수행기관) → 자율점검 및 개선계획 이행(사업장) → 사업결과 분석·관리(고용노동부)
○ (수행기관 역할) 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대상 사업장을 방문하여 점검표에 따라 노동법 준수 여부 확인
- 기초노동질서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경우, 개선계획 제출·이행 지원(법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 점검표만 제출)
▣ 사업기간: 계약 체결일 ~ 10.15.
▣ 사업 시행지역: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사업수행 지역 관할)
▣ 지원 내역
○ 근로조건 개선지원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인건비, 경비(관리비 및 부가가치세 포함)를 지원사업장 1개소 당 150,000원 지급(선급금 지급액은 계약금의 70%이내), 법위반 개선 인센티브 50,000원 별도
※ 주요 노동법령 10개 항목을 점검하고 기초노동질서를 안내, 점검표, 노무관리 자율진단표, 교육자료 등은 고용노동부에서 별도 마련, 배포
▣ 신청 대상 운영기관
○ 사업주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및 업종별 협회
○ 노동단체(지역별, 업종별 포함)
○ 공인노무사 단체(한국공인노무사회 등)
○ 전국 지방자치단체 * 노사단체, 노동권익센터 등과 컨소시엄으로 참여
▣ 운영기관 선정
○ 본부 및 지방고용노동청(대표지청 포함)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중부청의 경우 경기지청과 강원지청에서 별도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주요 심사항목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유사 사업 수행실적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2025. 1. 14.(화) ~ 2025. 1. 31.(금)
○ 신청방법: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처: 사업 수행지역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별첨의 관할구역 참고)
○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별지 [서식 1, 2] 참조)
▣ 선정결과 발표
○ 발표일: 2025. 2. 10.까지(예정)
○ 신청서를 접수한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직접 신청기관에 통보
▣ 문의처
○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044-202-7537) 또는 서울북부지청(02-950-9732)로 문의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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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5년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사업(기초노동질서 자율점검 지원) 수행기관 모집공고.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