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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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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지사항
- 제목
-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개정 알림
- 등록일
- 2025-04-08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홍한영
- 전화번호
- 02-950-9813
우리부 소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2025.3.31)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 예산·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3332번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요 개정 내용
①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 확대(제15조)
-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업무범위에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추가
② 건강진단 결과 송부 등의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 추가(제16조)
③ 어려운 용어 및 오기 등 정비(제13조, 제14조, 별지 제5호·제6호·제8호 서식 등)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전문 1부. 끝.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 예산·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3332번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요 개정 내용
①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 확대(제15조)
-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업무범위에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추가
② 건강진단 결과 송부 등의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 추가(제16조)
③ 어려운 용어 및 오기 등 정비(제13조, 제14조, 별지 제5호·제6호·제8호 서식 등)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전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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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1호)발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