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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개정 알림
등록일
2025-04-08 
담당부서
산재예방지도과 
담당자
홍한영 
전화번호
02-950-9813 
우리부 소관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고시)>가 [붙임]과 같이 개정(2025.3.31)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수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 정보공개> 예산·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3332번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
? 주요 개정 내용
 ① 야간작업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수검 가능 근로자 확대(제15조)
  - 야간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업무범위에 '해당 특수건강진단기관에 내원한 근로자' 추가
 ② 건강진단 결과 송부 등의 종류에 '배치전건강진단' 추가(제16조)
 ③ 어려운 용어 및 오기 등 정비(제13조, 제14조, 별지 제5호·제6호·제8호 서식 등)

붙임: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고시 전문 1부.  끝.
첨부
  • 첨부파일 근로자 건강진단 실시기준 개정 전문(고용노동부고시 제2025-21호)발령.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