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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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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안지청 제2024-107호)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근로개선지도2과 
전화번호
031-412-1936 
담당자
전지영 
등록일
2024-07-15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재465호, 2023. 8.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7. 11. ~ 2024. 7. 25. (14일간)
  나. 공고번호: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천안지청 공고 (제2024-107호)
  다. 공고대상: 제이에이치건설산업(주), 일진건설산업(주)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107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