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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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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의정부지청 제2024-102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기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31-259-0339
- 담당자
- 최현호
- 등록일
- 2024-11-25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291호, 시행 2019. 9.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 제17조에 따른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5.(15일간)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102호
다. 공고대상: (유)넥스파워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과태료)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291호, 시행 2019. 9. 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4항, 질서위반행규정 위반제법 제17조에 따른 시정지시 후 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11. 21. ~ 2024. 12. 5.(15일간)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정부지청 공고 제2024-102호
다. 공고대상: (유)넥스파워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
- 공시송달 공고문(공고 제2024-102호)-(유)넥스파워(24.4월분).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