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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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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과태료 자진납부고지서 및 의견진술안내문) (태백지청 공고 제2024-29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경기지청 > 근로개선지도1과
- 전화번호
- 031-259-0339
- 담당자
- 최현호
- 등록일
- 2024-11-25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465호, 시행 2023.8.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11.19. ~ 2024.12.03.(15일간)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공고 제2024-29호
다. 공고대상: (주)부경건설 ※ 현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조성공사(건축),
(실습장지원사업)스마트팜 구축 건축 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465호, 시행 2023.8.1.)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 시정지시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연락불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11.19. ~ 2024.12.03.(15일간)
나. 공고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태백지청 공고 제2024-29호
다. 공고대상: (주)부경건설 ※ 현장: 철골조립식 주차장 조성공사(건축),
(실습장지원사업)스마트팜 구축 건축 공사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 1부. 끝.
첨부
-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시정지시서 공시송달 공고(고용노동부 태백지청 공시송달 공고 제2024-29호).pdf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