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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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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 및 결정통지서 공시송달공고
담당부서
양산지청 > 지역협력과 
전화번호
055-370-0914 
담당자
박창규 
등록일
2024-11-26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환수 조치를 위해 대상자에게 납부고지서 및 결정통지서를 발부하였으나폐문부재, 이사불명, 거주자불명, 수취인불명,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문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2024.11.25.
성 남 고 용 노 동 지 청 장

1. 건 명: 고용보험 부정수급(부당이득) 반환금 납부고지서(독촉장)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행정절차법 제14조,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2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공시송달자 명단)
4. 공고기간: 2024.11.25. ~ 2024.12.09. (15일간)
5. 납부안내: 공고대상자는 공고기간 내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고용관리과(5층)에 직접방문 또는 전화로 고지서를재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6. 기타사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성남지청 고용관리과 (Tel 031-788-15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