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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에 따른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
안산지청 > 시흥고용센터 
전화번호
031-496-1928 
담당자
김연숙 
등록일
2024-11-26 
1. 관련
  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 제12조제5항,제29조제1항제9호,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제2항제1호
  나.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다.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2.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 대상자에게 해당 처분에 대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문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공고 번호: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산지청(공시송달)공고 제2024-132호
  ○ 공고 방법: 안산지청 홈페이지 및 시흥고용센터 게시판·홈페이지
  ○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의 공고문 참조
  ○ 공고 기간: 2024.11.26. ~ 2024.12.10.(15일간)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제2024-132호) 1부.  끝.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