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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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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소식
공시송달
- 제목
-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57호(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 관보게재
- 담당부서
- 광주지방고용노동청 > 부정수급조사과
- 전화번호
- 062-609-8806
- 담당자
- 김향연
- 등록일
- 2025-04-15
1. 관련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61조, 제62조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2.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부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환수를 위해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4. 15. ~ 2025. 4.29.(15일간)
나.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57호
다. 공고대상: 안준영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가.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
나. 고용보험법 제40조, 제61조, 제62조
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라.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4조, 제105조
2. 고용보험법 제61조, 제62조에 따라, 부정으로 지급받은 실업급여 환수를 위해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및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하오니, 각 청(지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5. 4. 15. ~ 2025. 4.29.(15일간)
나. 공고번호: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57호
다. 공고대상: 안준영
라. 공고방법: 각 청(지청)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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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공고제2025-57호(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통지).pdf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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