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제목
'09 노사문화우수기업및 대상 신청 접수
담당부서
노사지원과 
전화번호
02-950-9736 
담당자
전현아 
등록일
2009-04-03 
 
□ 노동부서울북부지청(지청장 김정호)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선정 사업은,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을 선정․지원하여 상생․협력의 우수한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에 확산하자는 취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노사가 함께 서명한 신청서와 추진실적 등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노동부서울북부지청 노사지원과) 또는 노사발전재단에 신청하면 된다
  -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고 신청 자격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사업장으로서 신청 자격 제외 사유는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 발생 사업장’과 ‘노사문화우수기업 및 대상으로 선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않는 사업장’이다.
  - 주요 심사내용은 ①노사관계(최고경영자 노사관, 노사협력 프로그램 실시), ②노사문화실천요소(열린경영․근로자참여,인적자원개발․활용,성과배분제도,사내복지 및 근무환경 개선), ③노사의 사회적 의무, ④노사문화 특징 등이다.
  - 노사문화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①정부가 공인하는 인증서와 인증패 등을 수여받고, ②행정․재정상으로 세무조사 유예, 정부물품 조달 등 적격심사시 우대․병역지정업체 추천․중소기업 정책자금지원시 우대․중소기업 구조개선자금 지원시 우대․직업훈련 시설장비 구입자금 지원 우대 등의 혜택을 받으며, ③금융상으로 은행융자나 대출시 대출금리 등 우대, 신용평가시 가산점 부여, 신용보증시 보증한도 우대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 노사문화대상은 1차 서면심사, 2차 사례발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며 노사문화우수기업은 7월 중, 노사문화대상은 9월 중 각각 선정할 예정이다.


□ 노사문화우수기업및대상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노사발전재단 홈페이지(www.nosa.or.kr)를 참조하거나 노동부서울북부지청 노사지원과(02-950-9737)로 문의하면 된다.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