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 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
아이콘 또는 HTTPS 확인하기
웹 브라우저의 주소 입력창에 표시된 자물쇠 아이콘과 주소 앞 https://가 있는지 체크하여 보안적용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추진 전개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전화번호
- 02-950-9712
- 담당자
- 김지혜
- 등록일
- 2012-10-23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추진 전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지청장 이도영)은 2012.8.2.부터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는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동 융자 사업의 필요한 융자사업 처리 절차, 융자방식, 및 융자조건 등의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확인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제도』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 상담 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첨부
- 49_121023_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추진전개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