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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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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추진 전개
담당부서
기획총괄과 
전화번호
02-950-9712 
담당자
김지혜 
등록일
2012-10-23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 추진 전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서울북부지청(지청장 이도영)은 2012.8.2.부터 일시적인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는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 시행됨에 따라 동 융자 사업의 필요한 융자사업 처리 절차, 융자방식, 및 융자조건 등의 추진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확인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제도』문의 :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고객 상담 센터(☎1350), 근로복지공단(☎1588-0075)
▸체불청산 지원사업주 융자문의 : 근로복지공단(☎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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