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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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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및 고용보험 수사관제도 활동」 보도자료
담당부서
고용관리과 
전화번호
02-950-9718 
담당자
황선아 
등록일
2018-04-30 
□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다 적발되면 부정수급액의 배액 징수, 지급제한 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번 신고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 추가징수 면제하고 형사처벌 유예할 방침이다(단 공모형 부정수급은 별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처리
     할 예정이다)
  
 
□ 현재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은 고용보험수사관 5명을 지명해 부정수급에 대해 독자적인 수사를 하여 검찰에 송치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올해 4월부터 특별
    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 제도가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기존에는 대부분 실업급여 반환이라는 행정
    처분 위주로 조치했으나, 이제는 모든 부정수급 행위에 대해 사법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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