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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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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보도·설명
- 제목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제도 안내
- 담당부서
- 노원고용안정센터
- 전화번호
- 02-975-4486
- 담당자
- 강영희
- 등록일
- 2005-08-02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제도 안내
○ 노동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고용안정센터등에 구직 신청후 1월초과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기타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노동시장 진출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성가장실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원대상은 고용안정센터등에 구직 신청후 1월초과 실업상태에 있는 여성실업자중 부양가족이 여성가장을 고용하는 경우 지원됩니다.
○ 기타 『 여성가장고용촉진장려금 』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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