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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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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부서별자료실
- 제목
- 2015년 3분기 기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실시
- 담당부서
- 지역협력과
- 담당자
- 원영미
- 전화번호
- 02-2142-8899
- 등록일
- 2015-09-21
2015년 3분기 기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 실시
○ 우리 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과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5년 3분기 기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842호)를 실시합니다.
○ 본 통계자료는 중요한 국가 정책정보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조사대상 사업체 및 기관
나. 조사기준 : 2015년 3분기 기준
다. 조사내용 : 사업체현황,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 기간제근로자 현황 등
라. 제출방법
- 팩스(FAX) : 02-6915-4328,4329
- E-mail : dongbu1@korea.kr
마. 문의안내 : ☎ 02-2142-8899,8898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하신 조사표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우리 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효과 분석과 기간제근로자 등에 관한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하여 2015년 3분기 기준 「사업체기간제근로자현황조사」(국가승인통계 제11842호)를 실시합니다.
○ 본 통계자료는 중요한 국가 정책정보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이해하시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 조사대상 사업체 및 기관
나. 조사기준 : 2015년 3분기 기준
다. 조사내용 : 사업체현황, 기간제법 적용 근로자 현황, 기간제근로자 현황 등
라. 제출방법
- 팩스(FAX) : 02-6915-4328,4329
- E-mail : dongbu1@korea.kr
마. 문의안내 : ☎ 02-2142-8899,8898
○ 「통계법」 제32조(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에 따라 조사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제출하신 조사표의 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