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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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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추가지급 안내
- 등록일
- 2012-10-17
- 담당부서
- 기획총괄과
- 담당자
- 기소연
- 전화번호
- 02-2142-8450
〇 내일배움카드제 훈련비 추가지급 안내
□ 개요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한도(200만원)범위 내에서 자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훈련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5일
□ 지원요건
-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을 수료하고(조기취업 포함),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 (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취업의 개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창업의 개념 : 실제 사업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 조기취업의 개념 :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취업하여 출석률 80% 미만을 출석하고
취업한 경우 지원 요건 충족 시 추가지원(단, 학원 및 기타 훈련 시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은 경우 동 반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
□ 신청기한
-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 자비부담액 환급 지급 신청서(첨부파일확인)
□ 개요
-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유도하고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의 지원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지원한도(200만원)범위 내에서 자비로 납부한
금액에 대해 훈련비를 추가로 지원합니다.
□ 시행일자 : 2012년 10월 15일
□ 지원요건
- ‘12.1.1. 이후 개시된 훈련과정을 수료하고(조기취업 포함), 해당 훈련과정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취․창업 (조기취업 포함)하고 취․창업한 날부터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취․창업상태를 유지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 취업의 개념 :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포함)인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 창업의 개념 : 실제 사업개시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경우
※ 조기취업의 개념 : 훈련과정이 종료되기 전에 취업하여 출석률 80% 미만을 출석하고
취업한 경우 지원 요건 충족 시 추가지원(단, 학원 및 기타 훈련 시설은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받은 경우 동 반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 지급)
□ 신청기한
- 취업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창업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다음날로부터 1년간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훈련기관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 신청서류
- 자비부담액 환급 지급 신청서(첨부파일확인)
첨부
- (0)자비부담액 환급 지급 신청서.hwp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