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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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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지
알림
- 제목
-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
- 등록일
- 2013-01-30
- 담당부서
- 산재예방지도과
- 담당자
- 김숙자
- 전화번호
- 02-2142-8871
대상: 120억원(토목 150억원) 이상 800억원 미만 건설현장
* 800억원 이상 현장중 1년이상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고 ‘12년도(1~2월)에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승인을 받은 현장은 계약기간 종료시까지 참여 가능
○ 1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2개이상 현장이 있는 업체는 2개 현장만 신청
※ ‘12년도 자율안전컨설팅 기간중 중대재해 발생, 컨설팅 취소현장은 제외
방법
○ 건설안전전문가*와 1년 이상 자율안전컨설팅 계약 체결
* 산업안전지도사(건설안전분야), 건설안전기술사에 한하고, 기업체 등의 종사자 제외
- 전문가는 1인당 최대 15개소 이내에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건설안전전문가가 매월 1회 이상 안전점검(컨설팅) 실시
○ 3대 취약시기 감독시에는 감독시기에 사전점검 및 개선결과 제출
※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는 안전감독 유예
세부일정
○ ’13.2.14(목)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청서 제출(FAX 접수 가능)
○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승인을 받은 후 ’13.3.15까지 전문가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
※ 장마철은 6.28까지, 동절기는 12.6까지 점검표 및 개선결과 제출
전문가 컨설팅 내용
○ 전반적인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에 대하여 컨설팅을 하되, 비계․거푸집․동바리․흙막이 시설 등 가시설의 구조 및 기술검토, 구조적 안정성 등 중점 기술지도
- MSDS,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 및 관리 등 당해 현장에 필요한 근로자 보건관리 분야
첨부
- 13년도 건설업 자율안전보건컨설팅 안내.hwp 다운로드 미리보기